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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HomeTax)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세는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 납부했고, 2025년(2024년 귀속분)에는 증권사에서 무료 대행 혜택이 있어 이를 이용했다.  이후 기존 이용하던 증권사의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다른 증권사로 옮겨 미국증시 및 일본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1월부터 해외증권계좌(IBKR)를 개설하며 2027년 신고분부터는 이 내역을 합산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국내 증권사에서 대행하여 합산 신고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 2025년 귀속분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시 직접 신고해 보았다.

 

나의 경우 2025년 중간에 증권사를 옮겨 두 증권사의 해외투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했고, 미국주식과 일본주식 거래내역도 함께 반영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증권사 거래내역뿐 아니라 IBKR 등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까지 직접 합산해야 하며, 해외증권사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같은 국세청 신고용 양도소득 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미국 거래소 양식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 수량, 수수료, 결제일 및 환율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 특히 동일 종목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환율 적용일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하므로 국내 증권사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또한 IBKR 등 해외증권사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배당과 달리 국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과거와 비교해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입력 형식이 좀 달라지긴 했으나 의외로 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해외주식 양도세 직접 신고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톱 PC가 편리하기 때문에 PC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모바일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발급신청을 하고 pdf 파일로 내려받아 식별하기 좋은 적당한 이름으로 변경해 둔다.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증명서발급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조회/발급

조회 하단 > 양도소득세 자료 발급신청

해외주식양도소득액계산내역(과세보조자료)....pdf 저장 또는 알기 쉽게 이름변경하여 저장 > ex) 한국투자증권_해외주식양도소득액계산내역(과세보조자료). pdf

 

키움증권 홈페이지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 > 계산내역 > 조회 연도 2025 전체

계산내역/계좌별 내역/매수일자별잔고/자동계산 중 계산내역 조회 > 키움증권_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pdf로저장

 

타 증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내려받은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손익 및 제비용/ 비용차감 후 손익과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를 계산하고 두 개의 증권사를 이용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다.

(증권사 하나일 경우 아래의 합산과정 없이 하나로 간단히 계산)

 

한국투자증권:

  • 손익  / 제비용  / 비용차감 후 손익 (양도소득세 자료 상단)
  •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 (양도소득세 자료 하단)
  •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 (양도소득세 자료 하단)

키움증권:

  • 손익 / 제비용 / 비용차감 후 손익
  •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
  •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 -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 = 손익

*손익 - 제비용 = 비용차감 후 손익(양도세 계산에 쓰이는 실제 손익)

 

두 증권사 자료 내의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와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 손익 및 제비용과 비용차감 후 손익을 합산

  • 양도가액 종목별 소계 합계: 한투 + 키움
  • 취득가액 종목별 소계 합계: 한투 + 키움
  • 손익 총액: 한투 + 키움
  • 제비용 총액: 한투 + 키움
  • 비용차감 후 손익 총액: 한투 + 키움

이를 미리 계산하여 메모장 등에 적어둔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들어간다.

 

2. 정기신고 선택 후 일반신고

 

3. 기본정보에서 신고구분은 '확정'으로 하고 그 외 필수입력 표시 항목(*)만 입력 후 작성완료 (양도연월은 수정이 안되면 그대로 [확인] 클릭 후 패스)

 

4. 관련 없는 항목은 그냥 비워두고 [작성완료]

 

5. 양도자산 입력화면에서 [+ 추가]

 

6. 필수입력 표시 항목(*) 중 국제증권식별번호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양도소득세 자료의 '주식종목코드' 12자리 입력(대표 종목 코드 하나 입력)

  • [국외자산국가]: 나의 경우 미국주식과 일본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미국주식 거래내역과 일본주식 거래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장 명확할 수 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가별이 아니라 전체 합산 기준이고, 증권사 자료도 전체 합계로 제공된다. 따라서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는 대표 국가와 대표 종목을 기준으로 합계액을 입력하고, 세부내역은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였다. 다만 이는 홈택스 화면상 합계액 신고를 위한 실무적 입력 방식에 가까우므로, 복수 국가 거래가 많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국외자산내용]: "미국 상장주식(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및 일본 상장주식(키움증권) 합계"로 입력하였으나 증권사 하나에 미국주식만 매매했을 경우 "미국주식(키움증권) 매매내역 합산" 등으로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적어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의 결제일 기준 내역 일자를 참고하여 입력한다.

  • [양도주식수]: 홈택스에서 합계액으로 입력하는 경우 실제 세액은 총 양도가액, 총 취득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입력값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종목별·수량별 세부내역은 증권사 계산자료 PDF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 입증하는 방식이므로, 화면상 주식수와 대표 종목 입력은 신고서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되 최종 합계 금액이 증권사 자료의 합계와 완벽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홈택스 화면에서 [양도가액]을 [양도주식수]로 나누어 ‘주당양도가액’이 자동 계산될 때, 입력한 주식수에 따라 주당 가액이 실제 거래 단가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세액 계산의 핵심은 주식수 자체가 아니라 총 양도가액, 총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최종 ‘총액’이라는 점이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두 개 이상 증권사의 경우 미리 합산해 둔 증권사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총액의 합계를 입력한다. 주당 양도가액은 입력한 양도주식수에 비례해 자동계산된다.

  • [필요경비]: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상의 필요경비를 입력한다. 두 개 이상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각 증권사의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입력한다.

  •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0
  • [감면종류 소득금액] :해당 없음
  • [주식거래내역서 입력]: 해당 없음
  • [주식종류]: 국외주식등–중소기업외

 

 

7. 입력완료 후 [수정/상세보기]를 통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입력(*필수)

 

8. 양도소득기본공제 확인 후 [작성완료]

 

8. 신고서 제출 내역 화면에서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9.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 목록에서 [지방소득세]를 클릭하여 위택스(Wetax) 팝업창에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확정신고 * 크롬의 경우 브라우저 URL 바로 왼쪽 클릭하여 팝업창 허용

 

10.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제출 (증권사에서 내려받은 양도소득세 자료.pdf)

 제출경로

 (방법 1)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증빙서류 제출

 (방법 2) 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

 

 

대개 위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100% 정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핵심은 증권사 제공 자료에 기초한 정확한 총소득금액에 따른 세금신고와 납부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보다는 세금을 22%씩이나 떼어가면서 이렇게 해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일일이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편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융소득과 같이 자동 계산되어 고지 ·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포스팅은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